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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상가건물이 특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에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아보던 중 아내가 임의대로 10억원대의 고액재산인 상가건물을 처분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내의 명의로 된 건물이고, 혼인 전 상속받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까 걱정되어 조언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와 배우자의 고액자산으로 볼 수 있는 특유재산은 함께 유지해온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가건물을 처분한 건 이혼을 대비한 사해행위라는 점
2) 의뢰인이 상가를 유지, 관리해오며 관리비를 납부해온 점
3) 꾸준히 경제 활동을 이어오며 재산 유지에 기여해온 점
4)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억원대의 상가건물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켰고,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인정받아 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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