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에 앞서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 및 친권/양육권,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이혼조정이 성립됩니다.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조정이혼 절차
1) 조정신청서 작성
2) 기초조사표 작성(가정환경 등), 자녀양육참여 절차
3)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목록 제출(금융거래정보 등의 조회는 각 재판부별 의견에 따름)
4) 조정기일 1-2회 진행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이혼조정에 앞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이혼조정대리인으로 선임하셔서, 이혼조정신청부터 이혼조정출석, 이혼조정결정까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부당하게 양육권이나 재산을 빼앗기는 일이 없이 원만하게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과의 차이점
· 당사자의 ‘조정’, ‘합의’에 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서 보다 간명하고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 마무리되며, 비용이 적게 소요됨
· 일반 당사자에게는 재판의 이전 단계로서 심리적 거부감이 적음
· 당사자 모두 동의하지 않는 조정 성립 불가
·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역, 근거보다는 ‘합의’ 내지 ‘중재’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많음
· 통상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각자 서로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내용으로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산명시 및 금융거래정보 조회 중 1가지만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움
변호사가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을 추천하는 경우
1. 이혼조정은 숙려기간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은 숙려기간 3개월이 지나야 협의이혼에 이를 수 있지만, 이혼조정에는 숙려기간이 없으므로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바로 조정성립이 되면 이혼성립의 효력이 생깁니다.
2. 이혼조정은 부부가 직접 가정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직접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야 하지만, 이혼 조정의 경우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조정에서는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까지 법원이 확인하여 줍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혼합의의사 및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사항만 확인하여 주고 나머지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합의하더라도 합의사항 이행이 안되는 경우에는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 조정의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명시할 수 있고, 이는 판결을 선고받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기에,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조정조서를 기초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합의가 있더라도, 협의이혼보다는 이혼조정을 통하여 이혼하는 것이 명확하고 효율적이라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상담하시고, 이혼조정절차를 통해 좀 더 명확하고 신혹한 이혼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4. 당사자가 협의사항(조정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조정결정이 정하여지면, 결정문에 기재된 사항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의 요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예금, 급여 등 압류, 부동산압류, 경매신청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